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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략절차
: 판결문으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 채무자 초본 발급 신청 -> 최종 주소 확인 -> 압류 신청 -> 압류 인용
2. 판결문 원본으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발급한다.
: 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 건당 500원 / 관할 법원에서만 발급
3. 채무자 초본 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판결문 원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법원내 등초본 발급처 및 전국 동사무소
4. 압류신청
: 채무자 초본 최종 주소상 관할법원에만 접수 가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압류은행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원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자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의 집행실에서만 접수가능
5.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추심신청서(은행양식), 채권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 해당 은행(지점에서 접수하여 본점 추심부로 이송)
6. 압류해제
: 일부 및 전부해제 가능 /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 압류 관할 법원
7. 기타
: 압류시 판결 원본 필요 / 압류신청한 법원에 집행권원 환부신청 즉시 교부 / 압류 해제 후 재 압류 가능(판결문 원본을 재발급 또는 사용중 확인증을 발급 받아서 압류) / 모든 서류는 인감 날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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