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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by 변호사 김재성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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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으나, 사용자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2011.7.25 제10967호)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이를 보면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대상으로 하고,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채용되어 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과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며, 이와 같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것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준용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68조), 귀하는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甲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서 제3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귀하가 비록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2007. 3. 9. 재판예규 제1120호) 제1항은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90조 참조)

[나].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마].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3조 참조)

[바].위 [가].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라고 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1-00113&search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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