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인이 공사계약 해제 후 수급인의 자재를 옮겼더라도, 그 공사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였다면 공사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회사는 1995. 3. 3. 피고인이 건축주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1995. 10. 30.까지, 공사대금을 금 72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준공시에, 2억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회사는 1995. 9.경부터 1996. 3.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사비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등 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5. 11. 10.까지 위 공사비 중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1993. 3. 19.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정하므로, 피고인이 그 후에 금 50,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회사가 공사비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이 공사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봉쇄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위 약정 연장완공일이 지난 같은 해 5. 27. 위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겠으니,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및 콘테이너박스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같은 해 6. 11. 22:30경 인부들을 시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위 회사의 공사자재 등을 위 회사의 또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은 후, 다음날 위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위 건물의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회사가 그 후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면,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공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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